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나라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신고를 해야지만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출생신고서는 흔히 발급받을 수 있는 인터넷이나 주민센터에서 열람이나 발급을 해주지 않는데요. 출생신고서를 열람이나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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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생신고서
출생신고서란 아이를 출산했을 때 아이가 태어났다는 걸 신고할 때 작성하는 서류인데요. 이 서류에는 부모의 정보를 포함해 아이의 이름과 출생시간, 혈액형 등등 아이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출생신고서는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27년간 보관한 후에 폐기처리가 된다고 하는데요.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만 26세가 지나기 전에 열람 및 발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출생신고서 열람 및 발급받는 방법
1) 등록기준지
출생신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등록기준지 지역의 관할 법원에서 출생신고서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기준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기본증명서 서류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기본증명서는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도 있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발급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가시면 메인페이지에 바로 보이는 증명서 발급에 '기본증명서'로 가시거나, 위에 있는 증명서발급메뉴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기본증명서'로 가셔서 열람 및 발급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이곳에 가셔서 간단한 인적사항과 인증절차를 진행하시면 기본증명서를 열람 및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관할 법원
열람 및 발급받은 기본증명서에 나와 있는 등록기준지의 지역의 관할 법원을 찾아야 하는데요. 그 지역에 관할 법원이 어딨는지 모르시겠다면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지역별로 관할 법원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메뉴 중에 '각급법원'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신 후에 위에 있는 '관할법원 찾기'로 가시면 주소나 지도를 통해서 그 지역의 관할 법원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3) 열람 및 발급받기
관할 법원까지 다 알아보셨다면 이제 직접 방문하여 열람 및 발급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발급받을 때 필요한 준비물은 발급받는 분의 신분증과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닌 부모나 형제관계가 대신 발급을 받으러 간다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방문하시기 전에 그 관할 법원에 전화하셔서 문의를 하신 후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