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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지식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받는 방법(전입세대열람원)

부동산 관련된 업무를 보다 보면 전입세대열람내역서(전입세대열람원)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주로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 또는 부동산 관련해서 대출을 진행할 때 많이 찾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많이 발급받는 서류가 아니라서 어디서 어떻게 발급을 받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전입세대열람내역서(전입세대열람원)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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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입세대열람내역서란?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전입세대열람원이라고도 불리며 이 서류에는 주소지의 집이나 건물에 현재 누가 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서류인데요. 현재 그 집 혹은 건물에 살고 있는 모든 세대의 전입일자를 포함해 세대주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인까지 서류에 전부 나와있습니다. 주로 대출이나 경매할 때 사용하는 서류이긴 하지만 다가구 주택에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좋은 서류이기도 합니다.

2. 전입세대열람내역서(전입세대열람원) 발급받는 방법

전입세대열람내역서(전입세대열람원)는 아쉽게도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으실 수 없는데요. 발급을 받으시려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창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아무나 발급을 받으실 수는 없으며 내가 알아보고자 하는 주소지 부동산과 관련된 대상자에 한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 시 필요한 서류들은 정부 24에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검색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전입세대열람내역서(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대상자

이 서류를 발급받을 때는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대상자만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 해당 부동산을 구매한 구매자, 그 건물에 살고 있는 임차인, 대리권한을 받은 대리인, 만약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경매참가자, 부동산을 평가하는 감정평가자, 법원집행관, 그리고 부동산 대출과 연관되어 있는 은행 및 금융기관이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이 서류는 다세대주택에 입주하실 분이라면 한 번쯤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만약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순번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번을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은 확정일자입니다. 그러니 이사를 마치셨다면 반드시 꼭 빠른 시일 내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